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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이관수 노무사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자진신고 캠패인 개최”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6-01-21 09:25:50 · 공유일 : 2026-01-21 13:00:34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 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및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자진신고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유선ㆍ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은 면제이며,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의 조사 시에는 반드시 적발될 수밖에 없으며,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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