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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서 다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선 전교조-[에듀뉴스]
22일, 전교조, 교사 군 복무 경력 인정 촉구 기자회견 가져 “군 복무는 헌법적 의무로, 부당한 호봉을 원상회복하라!”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로 옮긴 후 바빠는 청와대 앞 분수대
repoter : 이승준 기자 ( edunewson@naver.com ) 등록일 : 2026-01-22 12:58:59 · 공유일 : 2026-01-22 13:01:54


[에듀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의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후 청와대 분수대 앞이 다시 바빠졌다. 22일 오전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이 군복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연대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전교조는 “지난 2020년 5월, 교육부가 시행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 확인 요청’ 공문 이후 ‘방학 중, 군 경력 인정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은 6년째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현재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관행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들은 여전히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예규의 문제이므로 해석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고 미루고, 교육부는 기존 규정을 안내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원단체와의 해결 약속조차 뒤로한 채, 인사혁신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짚고 “정부는 부처 간 미루기 행정으로 인한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정부는 부처 간 책임 미루기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군 경력 인정 문제를 해결하라 △교육부는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명확한 지침을 즉각 시행하라 △호봉 삭감과 임금 환수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게 즉각 원상회복하라 △제대 군인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부당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규정의 ‘비고’ 조항인 ‘학력과 경력 중복 시 하나만 산입한다’는 문구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국방부가 지정해 준 입대 날짜에 따라 동일한 2년 복무임에도 입대 시기에 따라 누구는 경력을 인정받고, 누구는 최대 3개월을 삭감당하는 비합리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군 의무복무를 성실히 마친 교원들의 사기를 꺾고, 국가 병역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해결책은 명확하고 간단하다”고 단언하고 “교육부 예규와 인사혁신처 업무지침에 ‘대학 재학 중, 군 의무 복무 기간은 경력 중복 예외로 두며, 학력과 군 경력은 100%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 하나만 삽입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훈계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교조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이 헌법 정신에 맞게 즉각 수정될 것을 요구한다”며 “당연히 ‘불이익 금지’라는 헌법의 원칙이 행정 예규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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