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300명으로, 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연소득은 6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시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가능하다. 최종 선정자는 올해 3월 9일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시 추천서를 받아 협약은행(iM뱅크ㆍ농협)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심사를 거쳐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해 청년들이 주택을 찾고 은행의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7월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총 929명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300명으로, 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연소득은 6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시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가능하다. 최종 선정자는 올해 3월 9일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시 추천서를 받아 협약은행(iM뱅크ㆍ농협)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심사를 거쳐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해 청년들이 주택을 찾고 은행의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7월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총 929명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