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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이관수 노무사,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진신고 캠패인 개최한다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6-01-23 09:42:03 · 공유일 : 2026-01-23 13:00:39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및 `친인척 사업장에 위장 허위 취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ㆍ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징수금은 면제되고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경기 악화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착수되면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당성 주장이 불가하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하였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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