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착공 눈앞인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1억 원 뇌물 수수 의혹’ 고발 파문
“하루 1억 손실 주장하던 조합장, 협력 업체 편의 1억 뇌물 의혹으로 고발돼”
조합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 접수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 1000억 원 발생” 주장
|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
등록일 : 2026-01-23 13:39:59 · 공유일 : 2026-01-23 20:00:38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착공을 눈앞에 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의 조합장이 협력 업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통상 착공을 향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지만 조합장에 대한 고발과 수사, 시공자 교체 논란이 겹치며 사업 전반이 다시 불확실성에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중대한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최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됐다.
지금까지 B씨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으로서 시공자 선정, 계약 체결, 공사 관리ㆍ감독,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편의 제공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 수수"
경찰 수사 진행 중… 내부 관계자 진술 및 자료 제출
고발장에는 B 조합장이 "특정 부문 공사를 맡겨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한 협력 업체로부터, 당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협력 업체 담당자 C씨를 통한 부정한 청탁과 그 대가로 2024년 2월ㆍ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총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현금 전달은 협력 업체 사업 담당자였던 C씨를 매개로 이뤄졌으며, 불상지에서 각각 5000만 원씩 전달됐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고발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조합장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며, "조합장의 행위는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에 해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뇌물 수수 의혹은 현재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C씨가 자신의 형사 책임을 감수하면서 해당 조합장의 뇌물 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회사 재직 당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조합장에게 전달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조합장이 협력 업체 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C씨가 해고되자, 이후 C씨가 뇌물 수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장 개인 비리가 사업 지연 초래… 금융비용 1000억 원 부담"
시공자 교체 주장 두고 `추가 이권 개입` 의혹 제기
또 고발장은 정 조합장의 비위 의혹이 재개발사업 전반의 심각한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5개동 5090가구(임대 62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3개동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B 조합장이 돌연 시공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조합은 매월 약 36억 원, 현재까지 누적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 조합장은 과거 조합원 집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업 지연으로 하루 1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발장에서 시공자 교체 주장 자체가 새로운 이권 개입을 위한 시도라는 의혹도 주장했다. 성남시와 중원구청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시공자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조합원 이익이 아닌 개인적 사익 추구"라는 것이다.
또 한 소식통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과 관련한 자수 사건은 조합장에 대한 ▲고급 호텔 숙박 제공 ▲부모 건강검진 지원 ▲개인 트레이닝 지원 등 각종 부적절한 향응 제공 의혹으로 알려졌다.
현장 인근에서는 조합장 사퇴ㆍ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게시글 등과 "공사 준다고 약속하고 접대와 돈은 받아놓고 이제 와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내용의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합원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는 동안 사업이 멈추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피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2025년 12월 조합에 찾아왔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 명예훼손 및 스토킹 행위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으며, 현재 명예훼손 고소는 진행 중이고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또 부동산스터디 까페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인멸 우려…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 ↑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비위 의혹이 수천 명의 재산권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착공을 앞두고 있던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조합원들은 분노와 피로감, 그리고 사업 지연에 대한 불안이 뒤섞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이주도 거의 끝났고 철거도 진행 중인데, 지금 이 시점에 조합장 개인 문제로 사업이 흔들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사실 여부를 떠나 조합 전체가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 역시 "조합장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수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직접 말해왔던 사람"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개인 비리 의혹까지 나온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발인은 "해당 조합장이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는 한 증거 인멸이나 관련자 간 진술 맞추기 우려가 크다"며,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 지연이 하루하루 조합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천 명의 조합원 재산이 걸린 사업에서 조합장 리스크는 곧 공공 리스크"라며 "사법적 판단과 함께 제도적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B 조합장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업무상 배임 등 혐의(2024형제5443호)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소식통 등은 B 조합장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달라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제기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조합장 측은 시공자 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조합원 이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판단이며 개인적 이권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재개발사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본보에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과 조합장에게 공식 인터뷰 요청 및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본보는 후속 제보 등 상대원2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특별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