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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임종득 의원 “빈집정비 실효성 제고 및 국가 지원 강화해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1-23 16:19:52 · 공유일 : 2026-01-23 20:00: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미비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동시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설정돼 있어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의원은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해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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