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수홍 기자] 국회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조사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을 놓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지난달 공개한 2015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ㆍ이하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조사사업에서 사용되는 설계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조사사업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교통망의 주요한 축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기본ㆍ실시설계비(건설비 제외)를 편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670억 원 상당이었으며 2015년도 예산은 487억 원으로 편성됐다.
현행 고속도로 조사사업의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전액 출자해 도로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사용액에 대한 인상분을 고속도로 통행료에 합산하지 않고 있다.
국토위는 도로법을 근거로 이 예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에서는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 도로의 건설ㆍ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은 건설 유지비에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상기 비용을 모두 포함해 설계비를 통행료에 합산할 수 있지만 직접 출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에서 설계비를 제외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 사항에 대해 다른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과의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위는 동일한 교통 사회간접자본(SOCㆍSocial Overhead Capital) 건설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설계비도 건설비에 포함해 국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50%씩 분담하고 설계비는 철도 사용료를 통해 회수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댐 건설의 경우에도 설계비를 투자비에 포함, 집계하고 편익 비율에 따라 배분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분 투자비는 향후 요금을 통해 회수하고 있고 상수도 역시 설계비를 포함한 투자비의 30%를 국가가 출자하고 70%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조달해 건설 후 상수도 요금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는 유료도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통행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이 당연한데 건설비에 포함되는 설계비를 통행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설계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현행 통행료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설계비 출자 시 부채 증가는 물론 통행료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예산 사용처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 운영에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토위 측도 통행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조 단위의 금액이 사용되는 고속도로 건설비에 비해 설계비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키고 더욱 효과적인 쓰임새를 위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설계비의 고속도로 통행료 포함을 놓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지난달 공개한 2015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ㆍ이하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조사사업에서 사용되는 설계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조사사업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교통망의 주요한 축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기본ㆍ실시설계비(건설비 제외)를 편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670억 원 상당이었으며 2015년도 예산은 487억 원으로 편성됐다.
현행 고속도로 조사사업의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전액 출자해 도로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사용액에 대한 인상분을 고속도로 통행료에 합산하지 않고 있다.
국토위는 도로법을 근거로 이 예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에서는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 도로의 건설ㆍ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은 건설 유지비에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상기 비용을 모두 포함해 설계비를 통행료에 합산할 수 있지만 직접 출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에서 설계비를 제외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 사항에 대해 다른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과의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위는 동일한 교통 사회간접자본(SOCㆍSocial Overhead Capital) 건설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설계비도 건설비에 포함해 국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50%씩 분담하고 설계비는 철도 사용료를 통해 회수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댐 건설의 경우에도 설계비를 투자비에 포함, 집계하고 편익 비율에 따라 배분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분 투자비는 향후 요금을 통해 회수하고 있고 상수도 역시 설계비를 포함한 투자비의 30%를 국가가 출자하고 70%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조달해 건설 후 상수도 요금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는 유료도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통행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이 당연한데 건설비에 포함되는 설계비를 통행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설계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현행 통행료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설계비 출자 시 부채 증가는 물론 통행료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예산 사용처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 운영에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토위 측도 통행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조 단위의 금액이 사용되는 고속도로 건설비에 비해 설계비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키고 더욱 효과적인 쓰임새를 위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설계비의 고속도로 통행료 포함을 놓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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