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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건설 현장서 ‘을’의 恨 풀 수 있을까
오는 10일 ‘갑ㆍ을 상생 발전을 위한 을의 항변 대회’ 개최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2-09 11:19:00 · 공유일 : 2014-12-09 20:01:49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자, 감리업체 등 이른바 건설 현장의 을(乙)이 느끼는 갑(甲)의 부당 행위와 이로 인해 겪었던 억울함과 애로 사항을 쏟아내는 성토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와 한국건설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갑(甲)ㆍ을(乙) 상생 발전을 위한 을(乙)의 항변 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날 진행은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김원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부당 특약의 현황과 법리적 문제점(박주봉 건설ㆍ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당 특약 실제 사례(정원 계약 및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건설 기술 용역 수행 중 갈등 사례 분석 및 개선 방안(황이숙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정책본부장) 등을 주제로 전문가 4인 맡는다.
이어 ▲롯데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두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 국내 20여 개 주요 건설사를 비롯해 감리업체, 현장 소장 및 감리단장, 일반 시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회 개최의 취지로 "법령ㆍ제도, 계약 조건 등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아직도 ▲비용 지급 없이 임의적으로 추가 공사를 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토록 하는 경우 ▲하자 원인이 불분명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하자 보수토록 하는 경우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간접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감리사ㆍ건설사 직원에 대해 반말, 무시, 욕설 등 비인간적인 대우 등 발주자 우위의 관행이 남아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당사자들로부터 가감 없이 듣고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추후 자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 현장 `을(乙)`의 항변 대회가 그동안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억울함과 애로 사항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는 이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검토한 후 현장에 적용할 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갑(甲)`의 부당한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지난달 개최된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ㆍ출연기관 항변 대회`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직 혁신 대책으로 발표한 `갑ㆍ을(甲乙) 관계 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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