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준공공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이 현재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최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과 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제공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있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임대의무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확보 부재에 따른 수익률 창출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개정안 본래 4층까지 건축 가능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 조건 신고 의무와 별개로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를 폐지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김 의원은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 기간 단축 등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월세 문제로 깊어 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최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과 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제공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있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임대의무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확보 부재에 따른 수익률 창출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개정안 본래 4층까지 건축 가능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 조건 신고 의무와 별개로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를 폐지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김 의원은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 기간 단축 등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월세 문제로 깊어 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