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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법령개정사항 반영한 건축조례 개정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2-09 14:23:32 · 공유일 : 2014-12-09 20:01:5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전북 군산시가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9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촉진을 위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기준 완화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가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면제 대상을 감리자가 정해진 건축물로 규제 완화 ▲건축지도원 범위 조정 ▲조경 의무 면제 대상 확대 ▲대지분할 제한 완화 ▲건축 관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10월 30일 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지난달 17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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