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성북구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이 확대될 예정이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지난 4일 「구내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공고(제2014-997호)하고 점용허가 확대 대상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도로법」과 그 시행령 및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에 전통 시장 내 시설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점용료 산정기 준, 과태료 부과 행동 등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과 함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성북구(청장)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eo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지난 4일 「구내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공고(제2014-997호)하고 점용허가 확대 대상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도로법」과 그 시행령 및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에 전통 시장 내 시설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점용료 산정기 준, 과태료 부과 행동 등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과 함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성북구(청장)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eo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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