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비사업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기금법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은 경제 발전 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ㆍ도시계정)`으로 개편된다. 기금 관리 공공성ㆍ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금 전담 운영 기관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름이 바뀌는 현 대한주택보증을 지정해 이를 전담케 했다.
또한 기존 단순 융자 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ㆍ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되는 등 지원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도 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이 나온 배경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된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이어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곤란 등의 문제 ▲초기 투자비용, 위험 부담 등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 부진의 문제 ▲개발 이익에 의한 민간의 재개발ㆍ재건축이 부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원 및 지원 방식에 있어 한계가 있는 문제 ▲단순 융자 대행인 현행 은행 위탁 방식하에서는 기금 혁신에 한계가 있는 문제 등으로 인해 기금 개편의 필요성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뤄진 법 제정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기금 개편 후속 작업도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 이전까지 하위 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기금 전담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기금 수탁 기관(우리은행)으로부터 업무를 이관하는 등 개편 작업에 보다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2016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금융지원의 모델 마련 및 기금예산 편성 등 실무 작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 쇠퇴가 진행되는 시점에 와 있다. 결과적으로 `주택 양적 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인 셈"이라며 "이번 기금 개편을 통해 기금의 지원 영역과 방법이 다양해지고, 공사의 업무 범위도 종전의 주택에서 도시 분야로 확장되는 만큼, 향후에는 주택과 도시 분야에서 벌어지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단순 융자가 아닌 보증과 결합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금융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비사업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기금법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은 경제 발전 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ㆍ도시계정)`으로 개편된다. 기금 관리 공공성ㆍ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금 전담 운영 기관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름이 바뀌는 현 대한주택보증을 지정해 이를 전담케 했다.
또한 기존 단순 융자 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ㆍ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되는 등 지원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도 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이 나온 배경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된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이어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곤란 등의 문제 ▲초기 투자비용, 위험 부담 등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 부진의 문제 ▲개발 이익에 의한 민간의 재개발ㆍ재건축이 부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원 및 지원 방식에 있어 한계가 있는 문제 ▲단순 융자 대행인 현행 은행 위탁 방식하에서는 기금 혁신에 한계가 있는 문제 등으로 인해 기금 개편의 필요성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뤄진 법 제정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기금 개편 후속 작업도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 이전까지 하위 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기금 전담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기금 수탁 기관(우리은행)으로부터 업무를 이관하는 등 개편 작업에 보다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2016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금융지원의 모델 마련 및 기금예산 편성 등 실무 작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 쇠퇴가 진행되는 시점에 와 있다. 결과적으로 `주택 양적 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인 셈"이라며 "이번 기금 개편을 통해 기금의 지원 영역과 방법이 다양해지고, 공사의 업무 범위도 종전의 주택에서 도시 분야로 확장되는 만큼, 향후에는 주택과 도시 분야에서 벌어지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단순 융자가 아닌 보증과 결합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금융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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