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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예고
先분양 요건 및 개발이익 再투자 의무 완화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2-10 11:16:16 · 공유일 : 2014-12-10 20:01:4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업들의 산업단지 개발시 선(先)분양 요건과 개발 이익 재투자 의무가 완화된다. 기업들의 부담이 줄고 수익성은 높아져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계획에서 업종 배치계획 생략 등 기업들과 경제단체, 지자체 등에서 지속 건의해 오던 내용이 적극 수용ㆍ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이하 산단)에 대한 선 공급 기준에서 `공사 진척률 10% 이상` 조건을 `공사 착수`로 완화해 산단 용지도 주택 용지처럼 착공 직후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큰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산단 개발 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공급되는 상업 용지 등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재투자 비율도 `25%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양 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단은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가 30~40% 이상 차지하고 상당 부분 개발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사업성이 낮았으나 이번에 재투자율을 낮춤으로써 산단 개발사업과 노후 산단의 재생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산단 개발계획에 유치 업종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 입주 기업이 원하는 위치가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후 입주할 수 있어 2~3개월가량 지연됐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사라진다.
산단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도 일부 확대된다. 그동안 준산단은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50% 이상 포함 시 생산관리지역 포함 가능)에 지정될 수 있어 도시 외곽에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기 어려웠으나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해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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