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앞으로는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이면 자격증이나 학사 학위가 없어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10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변경ㆍ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자격증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 부동산업계 전문가 다수 의견이다.
이번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더라도 7년 이상 부동산 개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면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개발 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등에서의 근무 경력도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 일각에 존재하던 학벌을 통한 차별 분위기가 쇄신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경력을 인정해줌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앞으로는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이면 자격증이나 학사 학위가 없어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10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변경ㆍ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자격증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 부동산업계 전문가 다수 의견이다.
이번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더라도 7년 이상 부동산 개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면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개발 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등에서의 근무 경력도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 일각에 존재하던 학벌을 통한 차별 분위기가 쇄신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경력을 인정해줌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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