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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청년월세 2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3-23 13:39:28 · 공유일 : 2026-03-23 20: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9000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8000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9000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8000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