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대한 건전한 의견 개진 내지 비판 행위라 주장하며, 악질적으로 조합 사업을 발목 잡는 조합원들은 여느 현장이나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행태가 사업 지연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간과한 채 우리 법원은, 제명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입맛대로 찍어내는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당 결의가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명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함이 있다. 더군다나 특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발의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법원도 최근에는 제명 절차에 대한 흠결이 없으면 해당 안건 결의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허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6월 27일 선고ㆍ2025카합20979 결정)
1) 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은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되, 제명 전 청문 등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소명기회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소명기회 부여의 구체적인 시기도 두고 있지 않은 점, 채권자 A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개개의 제명사유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고, 관련 소명자료도 제출했던 점, 채무자가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이 사건 임시총회 안내책자에는 채권자 A의 위 소명서 등이 첨부돼 있는 점(소갑 제2호증의 55면), 채권자 A는 이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제명사유와 관련해 채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들과 추가적인 자료들을 확인했고,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일에 채권자 A에게 직접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 A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 A의 제명안건 상정 및 결의를 위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소명이 고도로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소명이 없다.
2) 실체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 A는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 A의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앞서 본 채권자 B과 달리 채권자 A에 대해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없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제명사유의 존재 여부나 그 제명결의의 상당성 여부 등에 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 사이 충분한 변론과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확정돼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3. 결어
총회 개최에 임박해 그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도 마련돼 있는 반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그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정관 등에 제명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총회 결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명 안건이 상정된다고 해 바로 해당 조합원이 제명되는 것은 아니며,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조합원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개입돼도 늦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안건 결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최근 판례의 입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서설
조합에 대한 건전한 의견 개진 내지 비판 행위라 주장하며, 악질적으로 조합 사업을 발목 잡는 조합원들은 여느 현장이나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행태가 사업 지연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간과한 채 우리 법원은, 제명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입맛대로 찍어내는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당 결의가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명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함이 있다. 더군다나 특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발의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법원도 최근에는 제명 절차에 대한 흠결이 없으면 해당 안건 결의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허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6월 27일 선고ㆍ2025카합20979 결정)
1) 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은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되, 제명 전 청문 등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소명기회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소명기회 부여의 구체적인 시기도 두고 있지 않은 점, 채권자 A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개개의 제명사유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고, 관련 소명자료도 제출했던 점, 채무자가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이 사건 임시총회 안내책자에는 채권자 A의 위 소명서 등이 첨부돼 있는 점(소갑 제2호증의 55면), 채권자 A는 이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제명사유와 관련해 채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들과 추가적인 자료들을 확인했고,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일에 채권자 A에게 직접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 A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 A의 제명안건 상정 및 결의를 위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소명이 고도로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소명이 없다.
2) 실체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 A는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 A의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앞서 본 채권자 B과 달리 채권자 A에 대해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없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제명사유의 존재 여부나 그 제명결의의 상당성 여부 등에 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 사이 충분한 변론과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확정돼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3. 결어
총회 개최에 임박해 그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도 마련돼 있는 반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그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정관 등에 제명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총회 결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명 안건이 상정된다고 해 바로 해당 조합원이 제명되는 것은 아니며,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조합원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개입돼도 늦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안건 결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최근 판례의 입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