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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미아사거리역 등 존치관리구역 5곳 지구단위계획 정비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3-25 16:33:05 · 공유일 : 2026-03-25 20:00:5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ㆍ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곳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서대문구의 가재울ㆍ북아현ㆍ아현ㆍ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정비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최근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일괄 심의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개별 구역별로 진행되던 계획 수립 절차를 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시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9개 자치구 총 15개 구역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입안 절차를 완료한 2개 자치구 5개 구역을 우선 변경했다. 나머지 10개 구역은 순차적으로 변경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도 개편했다.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을 공개공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해 전면 확대했다.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을 도입할 경우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에는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이 추가됐다.

그간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을 폐지하고 지역 입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비주거 기준(전체 연면적의 10%)을 따라야 한다.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도 반영했다.

이번 정비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향후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에 이어,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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