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6일부터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가구, 신혼ㆍ신생아 8140가구 등 총 1만7252가구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의 63%인 1만923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만2046가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2748가구, 인천도시공사(iH) 43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가구, 기타 지방공사 1253가구 등이다.
올해부터는 모집 시기를 기존 분기별 정기 모집 방식에서 지역별ㆍ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입주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인 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인 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심 내 주요 입지에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6일부터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가구, 신혼ㆍ신생아 8140가구 등 총 1만7252가구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의 63%인 1만923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만2046가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2748가구, 인천도시공사(iH) 43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가구, 기타 지방공사 1253가구 등이다.
올해부터는 모집 시기를 기존 분기별 정기 모집 방식에서 지역별ㆍ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입주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인 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인 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심 내 주요 입지에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