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일괄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강북ㆍ서남권 모아타운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범위 1~1.5)를 산정하며,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해 공공기여 부담을 조정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고 낮은 지역은 동일한 정비 조건에서도 사업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모아타운 사업지의 대부분이 강북지역과 서남권에 집중돼 있는 점도 사업 추진 시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해 기 지정된 모아타운 60곳의 관리계획을 일괄 변경했다. 또 추후 모아주택 사업계획 통합 심의 신청 시,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 수립할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관련 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받는 모아타운 대상지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이다. 서울 강북과 서남권 등에 위치한 모아타운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모아타운 외에도 모아주택 심의를 통과한 가로주택정비사업 8곳에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간 조합원 부담이 커 통합 심의를 통과하고도 이주ㆍ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의 공공기여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유지한다. ▲임대주택 최소 10% 이상 확보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적용(모아타운 내)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수립 ▲분양주택과 차별 없는 소셜믹스 계획 ▲임대주택 동ㆍ호수 공개추첨 등 충족 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일괄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강북ㆍ서남권 모아타운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범위 1~1.5)를 산정하며,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해 공공기여 부담을 조정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고 낮은 지역은 동일한 정비 조건에서도 사업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모아타운 사업지의 대부분이 강북지역과 서남권에 집중돼 있는 점도 사업 추진 시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해 기 지정된 모아타운 60곳의 관리계획을 일괄 변경했다. 또 추후 모아주택 사업계획 통합 심의 신청 시,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 수립할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관련 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받는 모아타운 대상지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이다. 서울 강북과 서남권 등에 위치한 모아타운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모아타운 외에도 모아주택 심의를 통과한 가로주택정비사업 8곳에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간 조합원 부담이 커 통합 심의를 통과하고도 이주ㆍ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의 공공기여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유지한다. ▲임대주택 최소 10% 이상 확보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적용(모아타운 내)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수립 ▲분양주택과 차별 없는 소셜믹스 계획 ▲임대주택 동ㆍ호수 공개추첨 등 충족 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