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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 노ㆍ사ㆍ정 첫 합의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3-30 11:51:43 · 공유일 : 2026-03-30 13:00:5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고용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달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번 인상이 노동계(한국노총ㆍ민주노총),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ㆍ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올해 1~3월 운영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노ㆍ사ㆍ정이 최초로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감대를 형성이 이뤄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 받는다.

이번 결정으로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ㆍ사ㆍ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협력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해 향후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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