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동현대연립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부천시는 상동현대연립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3월) 25일 인가하고, 이를 그달 30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일반분양가 하향 조정 ▲분양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석천로52번길 40(상동) 외 14필지 일원 256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6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6가구 ▲81㎡ 14가구 ▲84㎡ 1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송내초, 상도초, 상지초, 상도중, 부천여자고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부천시민운동장, 솔안공원, 태양어린이공원, 소망어린이공원, 석천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동현대연립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부천시는 상동현대연립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3월) 25일 인가하고, 이를 그달 30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일반분양가 하향 조정 ▲분양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석천로52번길 40(상동) 외 14필지 일원 256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6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6가구 ▲81㎡ 14가구 ▲84㎡ 1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송내초, 상도초, 상지초, 상도중, 부천여자고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부천시민운동장, 솔안공원, 태양어린이공원, 소망어린이공원, 석천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