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ㆍ오피스 등의 비주택을 오피스텔ㆍ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달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2000가구를 시작으로 수시로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ㆍ경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LH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의 창의성ㆍ역량 활용을 균형 있게 도모하기 위해 LH 직접매입 방식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해 추진한다. LH 직접매입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선매입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ㆍ리모델링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매입약정은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3일 LH 직접매입방식의 1차 매입공고를, 다음 달(5월) 초 매입약정 방식의 2차 매입공고를 낼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주택 공급이 시급한 주요 지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이중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하며,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을 위해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고,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감안해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가격의 적정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주택 리모델링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 등인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하나,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꾼다.기존에 1인 가구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이 신혼부부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혼부부ㆍ신생아 리모델링 유형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비주택 매입의 서류 접수는 이달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방법은 LH 매입임대사업처 비주택매입TFT에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돼 왔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며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ㆍ오피스 등의 비주택을 오피스텔ㆍ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달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2000가구를 시작으로 수시로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ㆍ경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LH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의 창의성ㆍ역량 활용을 균형 있게 도모하기 위해 LH 직접매입 방식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해 추진한다. LH 직접매입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선매입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ㆍ리모델링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매입약정은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3일 LH 직접매입방식의 1차 매입공고를, 다음 달(5월) 초 매입약정 방식의 2차 매입공고를 낼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주택 공급이 시급한 주요 지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이중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하며,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을 위해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고,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감안해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가격의 적정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주택 리모델링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 등인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하나,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꾼다.기존에 1인 가구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이 신혼부부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혼부부ㆍ신생아 리모델링 유형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비주택 매입의 서류 접수는 이달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방법은 LH 매입임대사업처 비주택매입TFT에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돼 왔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며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