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공원빌라(이하 성내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성동구는 성내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현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3월) 11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달 18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45길 7-11(성내동) 외 9필지 일원 205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1.13%, 용적률 225.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87가구 등이며 이 중 7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에 해당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도보 10분)ㆍ5호선 둔촌동역(도보 12분)ㆍ8호선 강동구청역(도보 15분 이내) 사이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성일초, 성내초, 성내중, 영파여자중, 영파여자고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성내2동주민센터, 강동세무서,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어린이병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고 더불어 광나루한강공원ㆍ하성운과 늘함께숲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공원빌라(이하 성내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성동구는 성내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현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3월) 11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달 18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45길 7-11(성내동) 외 9필지 일원 205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1.13%, 용적률 225.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87가구 등이며 이 중 7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에 해당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도보 10분)ㆍ5호선 둔촌동역(도보 12분)ㆍ8호선 강동구청역(도보 15분 이내) 사이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성일초, 성내초, 성내중, 영파여자중, 영파여자고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성내2동주민센터, 강동세무서,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어린이병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고 더불어 광나루한강공원ㆍ하성운과 늘함께숲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