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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 아니라 논·밭에서 밥 짓고 국 끓여 먹으라는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에듀뉴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기사 쓰다 쫒겨나
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on@naver.com ) 등록일 : 2026-04-03 12:20:43 · 공유일 : 2026-04-03 13:01:47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사가 종로구에서 용산구로 이전해 ‘다음 백년을 완성한다’는 당찬 계획을 지난 1일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 대변인실은 ‘다음 백년’을 완성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기는커녕 작은 언론사에 대해 푸대접을 넘어 차별이 벌이고 있다.

기자회견장(브리핑실)은 시교육청의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향후 계획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자리이고 지자들은 기자회견 뒤 기자실의 각자의 자리로가 기사를 언론사로 송고하며 또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질의와 답변이 이뤄지는 곳이다.

본지는 지난 1일 신청사 개청식(관련기사)의 취재를 위해 아침 일찍 신청사로 향했으며 신청사 앞에서는 지혜복 교사와 공동대책위원회가 경찰들과 대립을 하고 있었고 신청사 입구를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관련기사).

이를 취재 하고 기자실로 올라가 기사를 작성하던 중 개청식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 취재를 마치고 출입증을 받기 위해 대변인실로가 출입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인터넷신문사는 브리핑실에서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혀 본지에서는 그런 규칙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따졌고 담당자는 “출입기자단의 승인이 있어야 기자실에 들어갈 수가 있어 지금 자리를 옮겨 달라”고 통고했다.

이에 본지는 어쩔 수 없이 기자실에서 취재장비를 챙겨 브리핑실로 쫒겨나 기사를 작성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2일 시교육청 이종선 대변인에게 전화를 해 “브링실에서 기사를 쓰라고 한다면 기자회견이 있을 경우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다 나간 그 자리에서 기사를 쓰라는 말이냐”고 따졌고 이 대변인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급히 가야한다”고 답해 본지는 “기사를 쓸 자리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이어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 브리핑실로 출입하는 기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 봤고 기자 숫자에 대해 이 대변인은 얼버부리며 “급한 상황이 있어서 이동해야 한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다.

같은 날 당당 주무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는 “기자실은 출입기자단에 포함된 언로사만 이용할 수 있다”고 재차 밝히 “출입기자가 들어가는 공간에 다른 기자는 들어갈 수 없는데 출입기자가 아닌분들에게 브리핑실의 공간을 내드리는 것”이라고 선심쓰듯 말했다.

브리핑실을 사용하는 출입기자가 아닌 언론사 수에 대해 그는 “5~6개 된다”며 “에듀뉴스 포함해 6개 정도된다”고 답했고 그 언론사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으며 묻는 이유에 대해 “이 문제는 분명히 집고 넘어갈 것이고 그 5~6개 언론사와 공동으로 건의문 등을 작성해 교육청에 정식 항의 할 것”이라면서 “출입기자단은 몇 명이고 그 중 인터넷언론사는 몇 개인지 공개해 달라”고 명단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구두로는 말을 못하고 정보공개쪽으로 요청을 해야 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총무과에 접수를 해야 하며 공무원은 민원접수가 들어오면 접수된 문서에 대해 국민신문고의 경우 7일이고 정보공개포털은 10일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2010년에 창간돼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출입을 했고 오는 4월 5일 창간 1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최교진 교육부장관, 정근식,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 도성훈 인천시, 김석준 부산시, 설동호 대전시, 천창수 울산시, 김지철 충북, 윤건영 충남, 유정기 전북교육감권한대행, 김대중 전남, 박종훈 경남, 김광주 제주도교육감과 강주호 한국교총,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등이 축하메시지를 보내 온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한 인사는 “기자단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뒤로 가도 한참 뒤로 가고 있는 것이고 출입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자유석 같은 것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고 제안하고 “더욱이 인터넷을 넘어 SNS시대라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기사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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