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양주회천지구 등 도내 36개 택지개발ㆍ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총 7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1차 자체 점검 이후 도와 사업시행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절ㆍ성토 구간 사면 보호 미흡, 세굴ㆍ유실 등 사면 안정성 확보 여부 ▲교량 배수공 막힘, 저류지 관리 미흡 등 배수시설 유지 관리 상태 ▲맨홀, 굴착부, 개구부 등 추락위험 구간 안전시설 설치 및 출입통제 여부 ▲옹벽ㆍ가시설 시공 상태 및 지하수 유출 등 구조물 안정성 ▲공사장 정리정돈 및 인근 주민 불편 최소화 조치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37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나머지 41건은 이달 말까지 보수ㆍ보강이 이뤄지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 배수시설 정비 불량 등 해빙기 취약 요인은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빙기는 지반이 약화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해 안전한 공사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양주회천지구 등 도내 36개 택지개발ㆍ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총 7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1차 자체 점검 이후 도와 사업시행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절ㆍ성토 구간 사면 보호 미흡, 세굴ㆍ유실 등 사면 안정성 확보 여부 ▲교량 배수공 막힘, 저류지 관리 미흡 등 배수시설 유지 관리 상태 ▲맨홀, 굴착부, 개구부 등 추락위험 구간 안전시설 설치 및 출입통제 여부 ▲옹벽ㆍ가시설 시공 상태 및 지하수 유출 등 구조물 안정성 ▲공사장 정리정돈 및 인근 주민 불편 최소화 조치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37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나머지 41건은 이달 말까지 보수ㆍ보강이 이뤄지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 배수시설 정비 불량 등 해빙기 취약 요인은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빙기는 지반이 약화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해 안전한 공사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