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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반포 일대서 부동산 거래 담합 주도자 검찰 송치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4-06 11:17:15 · 공유일 : 2026-04-06 13: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단체 D회를 조직해 2000~3000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20개 업체를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후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거래정지라는 사적 제제를 주도했다. 심지어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이들조차 A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을 뒤늦게 알았다.

또한 B씨는 반포 지역 일대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F회를 조직했다.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기재된 마우스 패드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공동중개망에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라고 수 차례 지시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가 공인중개사 단체의 조직적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교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련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민사국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납입한 회원들 간의 공동중개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했다"며 "공인중개사 밀집 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음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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