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전체 사업비 1조 원의 경기 성남시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인 상대원2구역(재개발)에서 조합장이 해임되며 사업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시공자 교체를 추진하던 조합 집행부가 축출된 데다, 조합 운영을 둘러싼 경찰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구역 인근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2인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합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임은 ▲조합장 개인 비리 의혹 ▲시공자 교체를 둘러싼 3300억 원가량의 추가 분담금 등 갈등 요소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전해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자를 변경할 경우 사업 지연 및 수천억 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 "조합장 개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경찰 수사도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주민들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최근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관련 장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당국은 자재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조합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해임으로 시공자 교체 움직임은 사실상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 조합 집행부에서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 및 신규 시공자 선정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집행부 공백으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직무대행 측은 시공자 교체 총회 연기를 검토하며 오는 6월 착공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자를 유지하면서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DL이앤씨 역시 기존 사업 유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회사 측은 공사비 조건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기존 제안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확정 공사비 3.3㎡당 682만 원 ▲올해 6월 착공 미이행 시 조합원당 3000만 원 보상 ▲분담금 입주 1년 후 납부 ▲사업비 조달 2000억 원 등의 내용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조합 운영 리스크ㆍ해임 절차 및 시공자 지위 여부 판단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합원들의 사업 정상화 요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향후 조합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사업 초기에는 DL이앤씨가 시공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전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교체 절차를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급격히 확대된 바 있다.
해임된 조합장 측은 해임총회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 교체 안건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돼 갈등의 봉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쪽에서는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면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전체 사업비 1조 원의 경기 성남시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인 상대원2구역(재개발)에서 조합장이 해임되며 사업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시공자 교체를 추진하던 조합 집행부가 축출된 데다, 조합 운영을 둘러싼 경찰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구역 인근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2인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합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임은 ▲조합장 개인 비리 의혹 ▲시공자 교체를 둘러싼 3300억 원가량의 추가 분담금 등 갈등 요소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전해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자를 변경할 경우 사업 지연 및 수천억 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 "조합장 개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경찰 수사도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주민들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최근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관련 장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당국은 자재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조합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해임으로 시공자 교체 움직임은 사실상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 조합 집행부에서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 및 신규 시공자 선정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집행부 공백으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직무대행 측은 시공자 교체 총회 연기를 검토하며 오는 6월 착공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자를 유지하면서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DL이앤씨 역시 기존 사업 유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회사 측은 공사비 조건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기존 제안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확정 공사비 3.3㎡당 682만 원 ▲올해 6월 착공 미이행 시 조합원당 3000만 원 보상 ▲분담금 입주 1년 후 납부 ▲사업비 조달 2000억 원 등의 내용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조합 운영 리스크ㆍ해임 절차 및 시공자 지위 여부 판단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합원들의 사업 정상화 요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향후 조합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사업 초기에는 DL이앤씨가 시공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전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교체 절차를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급격히 확대된 바 있다.
해임된 조합장 측은 해임총회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 교체 안건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돼 갈등의 봉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쪽에서는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면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