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김재섭 의원 “무주택자 조합원 지위 승계 허용 추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4-06 16:51:34 · 공유일 : 2026-04-06 20:00:3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정비사업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있다"며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찾아야만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희소성이 높아져 해당 물건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며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