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아도 분양 광고에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에서는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의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때 `여부`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않음`을 모두 이르는 말이고,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을 포함하도록 한정해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분양 광고에는 실제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항목을 각각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건축물분양법령에서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할 때 분양에 관한 중요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되면 토지 또는 그 지상 건축물의 공법상 규제 변화를 수반하게 돼 분양받는 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는 분양받으려는 자의 분양신청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분양 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분양받으려는 자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되지 않아 해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이 누락된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러므로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에 관한 주요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바, 허가권자는 이러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라도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아도 분양 광고에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에서는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의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때 `여부`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않음`을 모두 이르는 말이고,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을 포함하도록 한정해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분양 광고에는 실제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항목을 각각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건축물분양법령에서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할 때 분양에 관한 중요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되면 토지 또는 그 지상 건축물의 공법상 규제 변화를 수반하게 돼 분양받는 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는 분양받으려는 자의 분양신청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분양 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분양받으려는 자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되지 않아 해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이 누락된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러므로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에 관한 주요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바, 허가권자는 이러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라도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