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공원ㆍ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기존 5만 ㎡에서 10만 ㎡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인다.
이런 인센티브들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통합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도 확대한다. 기존 공공택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제도가 존재하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토지등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을 명확히 했다.
또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 ㎡에서 330만 ㎡ 이하로 확대한다.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가구)는 대표적인 통합제도 적용 지구로,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각종 절차를 거쳐 통합 승인을 이행할 계획이다. 타 지구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약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30만 ㎡ 이상의 공공택지는 택지 내에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는 가감비율 상한을 삭제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수요ㆍ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 조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검토ㆍ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건축과 철도 분야 전문가를 각각 기존 3명ㆍ2명에서 2명ㆍ1명으로 줄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부터 택지까지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구 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공원ㆍ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기존 5만 ㎡에서 10만 ㎡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인다.
이런 인센티브들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통합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도 확대한다. 기존 공공택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제도가 존재하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토지등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을 명확히 했다.
또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 ㎡에서 330만 ㎡ 이하로 확대한다.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가구)는 대표적인 통합제도 적용 지구로,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각종 절차를 거쳐 통합 승인을 이행할 계획이다. 타 지구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약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30만 ㎡ 이상의 공공택지는 택지 내에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는 가감비율 상한을 삭제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수요ㆍ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 조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검토ㆍ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건축과 철도 분야 전문가를 각각 기존 3명ㆍ2명에서 2명ㆍ1명으로 줄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부터 택지까지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구 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