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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개발ㆍ재건축 ‘선임동의서’ 한 번으로 끝… 서울시, 표준 서식 정비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4-07 13:46:17 · 공유일 : 2026-04-07 20: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 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ㆍ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추진위구성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다.

그간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 요청,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지난해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입안요청동의서(재개발)와 입안제안동의서(재건축)로 추진위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사업 단계별 서식이 달라 여전히 각각 별도 징구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통일해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의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서류 징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이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구성승인ㆍ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ㆍ운영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앞으로 재개발은 입안 요청 단계에서, 재건축은 입안 제안 단계에서 각각 1회만 의서를 내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자치구ㆍ추진 주체ㆍ주민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입안 요청 후보지 모집 안내문에 포함된 동의서 서식도 함께 개정했다.

한편, 이미 제출된 동의서는 내용 변경이 없을 경우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기존 도시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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