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ㆍ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ㆍ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587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은 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향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ㆍ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ㆍ지구를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시킨다. 이번에 확인된 지역ㆍ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이다.
해당 지역ㆍ지구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토지이용에 있어 여러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ㆍ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정비사업 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 구역처럼 사업기간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역ㆍ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현행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ㆍ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ㆍ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587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은 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향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ㆍ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ㆍ지구를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시킨다. 이번에 확인된 지역ㆍ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이다.
해당 지역ㆍ지구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토지이용에 있어 여러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ㆍ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정비사업 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 구역처럼 사업기간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역ㆍ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현행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