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예비후보, ‘세월호 구조 문건 비공개 위법’ 판결에 “환영”-[에듀뉴스]
10일, 세월호 기록 공개 판결에 “12년 만에 진실의 봉인 풀렸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 내려놓은 적 없어고 끝까지 함께할 것“
“12년 만에 열린 진실의 문,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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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on@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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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4-10 22:04:08 · 공유일 : 2026-04-11 08: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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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의 구조활동 문건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 환영의 뜻과 함께 끝까지 진상규명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12년 만에, 진실의 봉인이 풀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이후 봉인해버렸던 그날의 기록이 마침내 시민의 손에 닿을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년은 진실을 향한 시민과 유가족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단원고 기억교실을 지키고 노란 리본을 내려놓지 않았던 시민들, 법적 싸움으로 봉인을 걷어낸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전했다.
유 예비후보는 또 국회의원과 교육부 장관 재임 때는 물론 올해 설 이후 첫 행보로 4·16생명안전교육원을 찾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유 예비후보는 “진실이 밝혀져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책임을 물어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밝히고 “304명의 이름 앞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앞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