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닷새 앞둔 1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에서 열렸으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는 “오늘(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제10-3행정부)은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내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2017년 6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물 7시간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9년 만의 결실”이라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의 항소를 기각한 이번 판결은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20만 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국가 위기 관리의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의 행적을 감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로 인해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구체적인 조치와 보고 체계의 왜곡 여부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히 밝혀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1월 9일, 대법원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그 지정의 적법성 및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을 법원이 직접 심사하고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오늘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가 단순히 '지정기록물'이라는 명분만으로 정보를 독점할 수 없으며 사법부의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그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칙이 확립됐다”고 지적하고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은 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이 주고받은 문서들의 목록은 국가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자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적절한 자원 동원과 지휘를 수행했는지 확인함으로써 재난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라며 “세월호참사 이후 국정조사 등에서 실제 보고 시각과 지시 내용이 사후에 조작되는 등 왜곡으로 점철됐으며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원본 기록의 존재와 목록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참위 조사결과를 통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유가족 사찰 및 여론 조작이 청와대의 지시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실제 피해자 권리 침해가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오늘의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대통령기록관 대상 다른 행정소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정표”라고 주장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4.16연대는 2025년 8월, 3만 명의 시민과 함께 세월호참사 당일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이후 목록이 확보된 문건 중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처리된 3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대통령기록관은 관련 기록물 목록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재난 참사 관련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
[에듀뉴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닷새 앞둔 1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에서 열렸으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는 “오늘(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제10-3행정부)은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내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2017년 6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물 7시간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9년 만의 결실”이라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의 항소를 기각한 이번 판결은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20만 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국가 위기 관리의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의 행적을 감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로 인해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구체적인 조치와 보고 체계의 왜곡 여부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히 밝혀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1월 9일, 대법원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그 지정의 적법성 및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을 법원이 직접 심사하고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오늘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가 단순히 '지정기록물'이라는 명분만으로 정보를 독점할 수 없으며 사법부의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그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칙이 확립됐다”고 지적하고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은 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이 주고받은 문서들의 목록은 국가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자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적절한 자원 동원과 지휘를 수행했는지 확인함으로써 재난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라며 “세월호참사 이후 국정조사 등에서 실제 보고 시각과 지시 내용이 사후에 조작되는 등 왜곡으로 점철됐으며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원본 기록의 존재와 목록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참위 조사결과를 통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유가족 사찰 및 여론 조작이 청와대의 지시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실제 피해자 권리 침해가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오늘의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대통령기록관 대상 다른 행정소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정표”라고 주장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4.16연대는 2025년 8월, 3만 명의 시민과 함께 세월호참사 당일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이후 목록이 확보된 문건 중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처리된 3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대통령기록관은 관련 기록물 목록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재난 참사 관련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