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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4-13 17:30:42 · 공유일 : 2026-04-13 20:00:1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삼흥연립주택(이하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3일 강북구는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인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7길 95(수유동) 외 1필지 일원 9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15%, 용적률 1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99가구 ▲60㎡ 초과~85㎡ 이하 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솔샘역과 삼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현초, 화계중, 솔샘중, 솔샘고. 혜화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근린공원, 삼양체육과학공원, 하늘어린이공원, 흰구름소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삼흥연립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삼흥연립주택(이하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3일 강북구는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인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7길 95(수유동) 외 1필지 일원 9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15%, 용적률 1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99가구 ▲60㎡ 초과~85㎡ 이하 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솔샘역과 삼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현초, 화계중, 솔샘중, 솔샘고. 혜화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근린공원, 삼양체육과학공원, 하늘어린이공원, 흰구름소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삼흥연립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