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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호 회장, “교실안은 불났는데 창문만 잠그는 행태, 5대 요구안으로 벗어나야”-[에듀뉴스]
repoter : 이승준 기자 ( edunewson@naver.com ) 등록일 : 2026-04-15 09:56:07 · 공유일 : 2026-04-15 13:01:46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진다는 것 잊지 말아야”

최근 제자의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은 교권 붕괴를 넘어선 교권 상실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교권보호대책 촉구해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 및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지웅)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대 핵심 요구과제’의 즉각적인 이행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의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서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등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충남 계룡 고교에서 발생한 제자의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을 교권 붕괴를 넘어선 교권 상실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교권보호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주호 회장은 “지금 선생님들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상실의 시대에서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며 “교실 속 교사는 지금 폭력에 너무도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스승이 제자에게 피습당하는 참담한 현실에서 버티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교총은 특히 교육부의 외부인 출입 통제 중심의 대책에 대해 “안에서 불이 났는데 창문만 잠그는 격”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강 회장은 “충남 사건의 가해자가 재학생임에도 외부인 통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전시 행정”이라며 “손발을 다 묶어놓고 폭행을 당하게 방치한 뒤, 사후 치유 프로그램으로 도와주겠다는 식의 조치가 어떤 해결책이 되겠나”고 에돌려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교총 긴급 교원 설문조사(2026.4.9.~4.14., 전국 교원 3,551명 참여,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1.64%)’ 결과도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보호대책 발표(2026.1.21.)·시행 이후 교권보호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교원 응답비율은 12%에 불과하고, 응답자의 65.8%는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정책 실효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 교원의 86.0%가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의도적인 수업 방해가 93%에 달하고, 실제 폭행이나 상해를 경험한 비율이 절반에 육박(48.7%)하는데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고율은 13.9%에 불과하다”고 밝혔고 강 회장은 “학부모의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면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가도 정서적 학대로 몰려 법정에 서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교총은 특히 교사에 대한 폭행, 상해, 성관련 범죄 등으로 교육활동은 침해한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며 정의로운 제도냐”고 강력히 비판했으며 강 회장은 “국민 76%, 교원 92%가 찬성하는 사안을 특정 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미루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처사”라며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교육적 가드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또 “일각에서는 학생부 기재에 따른 소송의 증가로 학교의 사법화 및 변호사 시장의 확대라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도 반대하는 것이냐”며 반문하면서 “교육영역에서 사법적 분쟁 시장의 확대는 입시경쟁의 심화, 법적 권리의식 확산, 모든 분쟁을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보내면 변호사가 돈을 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면서 “일부가 제도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듯, 법적 분쟁 우려 때문에 학생부 기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충고했다.

연대발언자로 나선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은 “교사들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 내 욕설, 폭행 등 심각한 범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요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폭력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을 바라는 절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경인교대 교수)은 “주관적인 정서적 학대 기준이 교사들을 교육적 방임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조차 검찰에 기계적으로 송치되어 교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인 경기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과거 본인이 학생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침묵해야 했던 경험을 공개하며 “피해자인 교사가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과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면서 교사에 대한 폭력은 기재조차 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은식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세종 양지초 교사) 또한 최근 발생한 피습 사건에 대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직사회에서 오늘은 내 옆자리 동료교사에게, 오늘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예고된 재난”으로 규정하고 청년 교사들이 아이들 곁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현실을 고발하는 가운데 “실효성 없는 매뉴얼보다 중대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와 같은 실질적인 법적 방패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충남 청양초 교사)은 최근 발생한 고교생의 교사 흉기 피습 사건과 정당한 지도가 학대로 둔갑하는 현실을 규탄하며 “선생님이 폭력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암담한 현주소를 타개하기 위해 5대 교권보호대책을 즉각 입법화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고락동 전남교총 회장(전남 광양중동초 교사)은 “작금의 상황은 교권 추락을 넘어선 교권 소멸의 시대”라고 명명하고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은 곧 공교육의 근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선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13. 끝으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국가가 교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고, 현장의 5대 절박한 과제를 즉각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14. 교총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와 정부에 교총의 교권보호 대책 마련 요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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