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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도시정비사업 내 동일 세대 판단 기준에 관해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6-04-20 14:23:39 · 공유일 : 2026-04-20 20:00:32


재개발 구역 내에 A와 B는 부부이고, C는 A의 동생으로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지만 거주는 따로 하는 경우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3월 27일 선고ㆍ2022두50410 판결)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다. ②구 도시정비법이나 구 경기도 조례에서 위 각 조항을 둔 이유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1세대 1주택` 원칙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대한 투기를 억제해 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해 현실적으로 공통된 주거를 가지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택을 분양한다고 해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는 바는 전혀 없다. 이와 달리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복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돼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문 전단에 따르면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의 공통 여부를 불문하고 1세대로 간주돼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므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이러한 관계만으로 이뤄진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따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해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기해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특히 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고 조합 정관 등에 기해 조합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고 제출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조사ㆍ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위의 1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판단해 위 질의 상 A, B와 C는 1세대로 보기 어렵고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결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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