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소상공인, 재난피해 가구, 자녀양육 가구, 저소득자 등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HF는 소상공인 가구와 재난피해 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가구는 보증료 0.1%p(반환보증 0.02%p),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을 이용할 때 0.2%p(반환보증 0.03%p)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반환보증의 자녀양육 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0.01~0.03%p 우대한다.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보증료 혜택도 0.02%p에서 0.03%p로 강화했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ㆍ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소상공인, 재난피해 가구, 자녀양육 가구, 저소득자 등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HF는 소상공인 가구와 재난피해 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가구는 보증료 0.1%p(반환보증 0.02%p),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을 이용할 때 0.2%p(반환보증 0.03%p)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반환보증의 자녀양육 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0.01~0.03%p 우대한다.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보증료 혜택도 0.02%p에서 0.03%p로 강화했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ㆍ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