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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신혼부부 ‘미리내집’ 441가구 입주자 모집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4-21 11:31:12 · 공유일 : 2026-04-21 13:00:3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미리내집`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제7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오는 5월 6~8일 3일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미리내집은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제공하는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동작구 상도동ㆍ신대방동, 강북구 미아동 등 신규 단지 124가구를 포함해 총 85개 아파트 단지에서 441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공급 단지는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 91가구 ▲`엘리프미아역` 17가구 ▲`보라매역프리센트` 16가구다.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는 도보 10분 내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장승배기역 접근이 가능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엘리프미아역`은 4호선 미아역 도보 3분 거리로 전용면적 49ㆍ59ㆍ74ㆍ84㎡ 등 다양한 유형이 공급되고, `보라매역프리센트`는 7호선ㆍ신림선 보라매역 도보 2분 거리이며 보라매공원과도 가깝다.

올해부터 시는 미리내집 입주자?Y 대상으로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한다. 분할납부제는 입주 때 보증금의 7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퇴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유예분에 대해서는 연 2.73%의 이자가 적용돼 대출 규제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도 신설했다. 4자녀 가구는 보증금과 매매가 모두 시세 대비 60% 수준이 적용되며, 5자녀 이상 가구는 50%까지 적용된다. 기존엔 3자녀 이상인 경우 매매가에 한해 80% 혜택이 부여됐다.

미리내집 신청 대상은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미리내집을 총 4543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이번 아파트형 공급에 이어 보증금지원형, 일반주택형 등 다양한 유형을 순차적으로 공급해 연간 총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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