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이 80%로 낮아진다.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업체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도록 등록제가 도입되고, 공사비를 증액 시에는 전문기간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피해 예발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이달 20일 발표했다.
지주택은 사업예정지역 거주민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가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자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아파트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지만 토지 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조합 탈퇴, 사업 철회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지주택 문제를 살펴보라고 주문에 따라 같은 해 10월 지주택 초기 진입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80%로 낮추고, 시공자나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보유기간(현 10년 내) 관계없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지주택사업에서 전체의 5%가 넘는 소수 토지주만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매매를 거부하는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업지 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원주민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로 제한돼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다. 또한 조합원 결원 발생으로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요건을 기존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가입 신청일`로 완화한다.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합업무 대행은 자본금,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 업무대행사에 대한 별도의 등록ㆍ자격 기준이 없어 부실업체가 난립해, 시공자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 등에 대응하지 못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했다.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최초 공사비 대비 5% 이상 증액, 증액 공사비 대비 3% 이상 증액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도 예방한다.
특히 시공자와의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뤄지도록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시공자와 공동 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이 자금의 인출ㆍ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를 미공개하면 자금 인출을 제한토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대상자료도 구체화하고 회계감사도 확대하는 등 `깜깜이` 운영 문제도 바로잡는다.
아울러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하고 대리인 인정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도 기존 과반수 출석ㆍ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2/3 이상 출석ㆍ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조합원이 사업 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탈퇴ㆍ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되도록 유도한다. 장기간 정체 중인 조합의 사업 종결이나 중도 해산이 부결됐더라도 재의결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원들이 사업의 추진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반기마다 토지확보율, 분담금 납입현황 등 사업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한 전수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조사ㆍ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전략 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지자체가 조합 등을 실태 점검과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ㆍ감독 대상을 모집 신고 단계까지 확대하는 한편, 회계ㆍ법률 컨설팅 등 조합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개선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 법령과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주택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주택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이 80%로 낮아진다.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업체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도록 등록제가 도입되고, 공사비를 증액 시에는 전문기간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피해 예발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이달 20일 발표했다.
지주택은 사업예정지역 거주민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가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자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아파트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지만 토지 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조합 탈퇴, 사업 철회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지주택 문제를 살펴보라고 주문에 따라 같은 해 10월 지주택 초기 진입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80%로 낮추고, 시공자나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보유기간(현 10년 내) 관계없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지주택사업에서 전체의 5%가 넘는 소수 토지주만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매매를 거부하는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업지 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원주민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로 제한돼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다. 또한 조합원 결원 발생으로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요건을 기존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가입 신청일`로 완화한다.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합업무 대행은 자본금,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 업무대행사에 대한 별도의 등록ㆍ자격 기준이 없어 부실업체가 난립해, 시공자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 등에 대응하지 못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했다.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최초 공사비 대비 5% 이상 증액, 증액 공사비 대비 3% 이상 증액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도 예방한다.
특히 시공자와의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뤄지도록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시공자와 공동 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이 자금의 인출ㆍ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를 미공개하면 자금 인출을 제한토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대상자료도 구체화하고 회계감사도 확대하는 등 `깜깜이` 운영 문제도 바로잡는다.
아울러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하고 대리인 인정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도 기존 과반수 출석ㆍ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2/3 이상 출석ㆍ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조합원이 사업 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탈퇴ㆍ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되도록 유도한다. 장기간 정체 중인 조합의 사업 종결이나 중도 해산이 부결됐더라도 재의결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원들이 사업의 추진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반기마다 토지확보율, 분담금 납입현황 등 사업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한 전수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조사ㆍ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전략 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지자체가 조합 등을 실태 점검과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ㆍ감독 대상을 모집 신고 단계까지 확대하는 한편, 회계ㆍ법률 컨설팅 등 조합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개선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 법령과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주택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주택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