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올해 기준 약 153만 원ㆍ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월세 20만 원 역시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할 때 너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소득 기준 완화 확대, 청년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먼저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청년의 기준과 지원 규모 수도권 현실에 맞게 넓히고 키울 것을 제안했다.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34세로 제한된 상한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이 건의가 수용되면 도 청년은 39세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 간 임대료 차이를 고려해 현재 20만 원인 월 지원금 상한액을 40만 원으로 2배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올해 기준 약 153만 원ㆍ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월세 20만 원 역시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할 때 너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소득 기준 완화 확대, 청년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먼저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청년의 기준과 지원 규모 수도권 현실에 맞게 넓히고 키울 것을 제안했다.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34세로 제한된 상한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이 건의가 수용되면 도 청년은 39세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 간 임대료 차이를 고려해 현재 20만 원인 월 지원금 상한액을 40만 원으로 2배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