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컨소시엄 측에서 1차 입찰의 현장설명회 직후부터 2차 입찰마감일 전까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홍보자료를 보여주거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위 각 규정은 `입찰참여 이후`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하는 시기에 관해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 측에서 작성·배부한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은 `현장설명회 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제5조제3호)하고 있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카합20069 결정)
채무자가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 요구한 `입찰참여확약서`에는 `입찰불참으로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이는 그 법적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업체 측에 심리적인 부담을 줄 만한 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입찰참여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특별시장은 2024년 11월 18일께 `정비사업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확약서라는 비법정 서식을 제한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해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고의 유찰 및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편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각 자치구 측에 `관할 구 내 정비사업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 이후에는 해당 양식은 사용되고 있지 않음]
3. 시공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채무자가 이 사건 선정기준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관할관청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관청에서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기준 제24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른 감독권한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이 사건 대의원회의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우선협상자대상 자격을 현설에 참여한 업체 중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제한해 정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던 유일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업체들에 사업 제안 기회를 주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수 업체들에 참여 기회를 부여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대의원회 결의 없이 입찰 무효를 결정한 경우(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151 결정)
도시정비법, 이 사건 고시, 채무자 정관, 이 사건 입찰지침서 등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고시 제33조제1항에서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3조제2항은 조합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입찰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의원회에 입찰서를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정한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 조합장에게 입찰을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1. 개별홍보금지 시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이 사건 컨소시엄 측에서 1차 입찰의 현장설명회 직후부터 2차 입찰마감일 전까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홍보자료를 보여주거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위 각 규정은 `입찰참여 이후`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하는 시기에 관해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 측에서 작성·배부한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은 `현장설명회 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제5조제3호)하고 있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카합20069 결정)
채무자가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 요구한 `입찰참여확약서`에는 `입찰불참으로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이는 그 법적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업체 측에 심리적인 부담을 줄 만한 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입찰참여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특별시장은 2024년 11월 18일께 `정비사업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확약서라는 비법정 서식을 제한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해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고의 유찰 및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편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각 자치구 측에 `관할 구 내 정비사업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 이후에는 해당 양식은 사용되고 있지 않음]
3. 시공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채무자가 이 사건 선정기준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관할관청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관청에서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기준 제24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른 감독권한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이 사건 대의원회의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우선협상자대상 자격을 현설에 참여한 업체 중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제한해 정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던 유일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업체들에 사업 제안 기회를 주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수 업체들에 참여 기회를 부여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대의원회 결의 없이 입찰 무효를 결정한 경우(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151 결정)
도시정비법, 이 사건 고시, 채무자 정관, 이 사건 입찰지침서 등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고시 제33조제1항에서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3조제2항은 조합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입찰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의원회에 입찰서를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정한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 조합장에게 입찰을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