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포함해 개인의 전 생애, 전 삶의 공간에서 형식의 구애없이 참여하는 교육 및 학습을 총칭"한다. 평생교육은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발전위원회에서 랑그랑(1965년)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 대상에 따라 분절돼있는 교육제도를 재구성해 새로운 통합적인 교육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시행시행자의 역량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역량을 배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도시정비사업 시행자의 역량은 사업의 성공 그 이상의 의미를 뜻한다. 현 체제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역량을 갖추기 위해 시행할 방법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경험하면서 지식을 체득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됐고, 1999년 해당 법을 전면 개정해 「평생교육법」을 제정했다.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의 의무를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교육부 장관 산하의 평생교육추진위원회, 평생교육진흥 전담기구인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의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추진기구를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위한 교육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정비사업전문기관에서 시행 교육 등이다. 일반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아 「평생교육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은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평생교육 7대 영역에서 `직업능력향상교육`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직업능력향상교육은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이다.
「대한민국헌법」과 「평생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의 의미를 새겨보면 공공의 책임은 명확해진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위한 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요구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이 가진 특성을 고려해 광의적 차원에서 의무적인 교육 이수 등 적극적인 교육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평생교육법」은 지방 수준에서의 평생진흥원 및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추진기구를 둘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평생진흥원이나 평생학습관에서 대면 혹은 원격교육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상용화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교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조합 임원은 매년 일정 시간 대면 및 원격교육 이수하고, 대의원은 임기를 시작하는 때에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은 다양하다. 갈등의 유형은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토지등소유자와 행정 간의 갈등,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갈등 등이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또한 다양하다.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위한 설명회 정기개최, 각 단계별 업무 진행 전 사업설명회 개최, 시공자 선정 전 사업장 홍보 관리 등이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지연 또는 사업 성공은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유무, 인ㆍ허가권자의 인ㆍ허가 시기, 시공자의 적극인 협조 및 용적률의 완화 등의 요인이 좌우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이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사업시행자의 역량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출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능력은 경력을 바탕으로 학습된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사항들이 사업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다. 실패를 반복하면서 터득한 능력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 도시정비사업 수행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이뤄진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리하면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추고 학점은행제처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평가를 통해서 능력을 가늠해 볼 수도 있다.
최근 일정 부분 국내 상황은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지만, 국외적인 상황은 앞을 가늠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 또한 절벽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희망적이지 않다.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아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경영자가 필요하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다양한 공간에서 이뤄진다. 최근 지방분권화 및 「평생교육법」의 정착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평생교육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있어서 필요한 것 또한 평생교육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교육실현은 도시정비사업의 안정화를 넘어 활기를 가져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과 사업시행자의 역량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업시행자의 체계적인 교육에 도시정비사업 시행의 궁극적인 책임자인 공공이 앞장서야 할 때이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포함해 개인의 전 생애, 전 삶의 공간에서 형식의 구애없이 참여하는 교육 및 학습을 총칭"한다. 평생교육은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발전위원회에서 랑그랑(1965년)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 대상에 따라 분절돼있는 교육제도를 재구성해 새로운 통합적인 교육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시행시행자의 역량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역량을 배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도시정비사업 시행자의 역량은 사업의 성공 그 이상의 의미를 뜻한다. 현 체제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역량을 갖추기 위해 시행할 방법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경험하면서 지식을 체득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됐고, 1999년 해당 법을 전면 개정해 「평생교육법」을 제정했다.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의 의무를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교육부 장관 산하의 평생교육추진위원회, 평생교육진흥 전담기구인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의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추진기구를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위한 교육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정비사업전문기관에서 시행 교육 등이다. 일반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아 「평생교육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은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평생교육 7대 영역에서 `직업능력향상교육`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직업능력향상교육은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이다.
「대한민국헌법」과 「평생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의 의미를 새겨보면 공공의 책임은 명확해진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위한 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요구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이 가진 특성을 고려해 광의적 차원에서 의무적인 교육 이수 등 적극적인 교육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평생교육법」은 지방 수준에서의 평생진흥원 및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추진기구를 둘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평생진흥원이나 평생학습관에서 대면 혹은 원격교육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상용화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교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조합 임원은 매년 일정 시간 대면 및 원격교육 이수하고, 대의원은 임기를 시작하는 때에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은 다양하다. 갈등의 유형은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토지등소유자와 행정 간의 갈등,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갈등 등이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또한 다양하다.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위한 설명회 정기개최, 각 단계별 업무 진행 전 사업설명회 개최, 시공자 선정 전 사업장 홍보 관리 등이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지연 또는 사업 성공은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유무, 인ㆍ허가권자의 인ㆍ허가 시기, 시공자의 적극인 협조 및 용적률의 완화 등의 요인이 좌우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이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사업시행자의 역량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출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능력은 경력을 바탕으로 학습된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사항들이 사업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다. 실패를 반복하면서 터득한 능력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 도시정비사업 수행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이뤄진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리하면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추고 학점은행제처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평가를 통해서 능력을 가늠해 볼 수도 있다.
최근 일정 부분 국내 상황은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지만, 국외적인 상황은 앞을 가늠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 또한 절벽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희망적이지 않다.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아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경영자가 필요하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다양한 공간에서 이뤄진다. 최근 지방분권화 및 「평생교육법」의 정착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평생교육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있어서 필요한 것 또한 평생교육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교육실현은 도시정비사업의 안정화를 넘어 활기를 가져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과 사업시행자의 역량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업시행자의 체계적인 교육에 도시정비사업 시행의 궁극적인 책임자인 공공이 앞장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