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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3곳 ‘결합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5-04 14:20:29 · 공유일 : 2026-05-04 20:00:4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지난 4월 30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개 구역에 대해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대상은 ▲23구역(시범단지2)ㆍS6구역(장안타운4) ▲31구역(샛별마을)ㆍS4구역(분당동5) ▲6구역(목련마을1)ㆍS3구역(목련마을5)이다. 전체 면적은 약 68만1000㎡에 달한다.
이들 구역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결합을 전제로 선정된 사업지다. 당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정비예정구역 간 결합이 불가능해 올해 1월 각각 별도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가 이번에 결합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ㆍ고시됐다.
이번 지정은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 적용된 사례다. 지리적으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해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개별 단지 단위로는 한계가 있었던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적 정비도 가능해졌다.
이번 고시 완료로 해당 구역 주민들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신상진 시장은 "결합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유연한 계획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며 "선도지구 재건축이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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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지난 4월 30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개 구역에 대해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대상은 ▲23구역(시범단지2)ㆍS6구역(장안타운4) ▲31구역(샛별마을)ㆍS4구역(분당동5) ▲6구역(목련마을1)ㆍS3구역(목련마을5)이다. 전체 면적은 약 68만1000㎡에 달한다.
이들 구역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결합을 전제로 선정된 사업지다. 당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정비예정구역 간 결합이 불가능해 올해 1월 각각 별도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가 이번에 결합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ㆍ고시됐다.
이번 지정은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 적용된 사례다. 지리적으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해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개별 단지 단위로는 한계가 있었던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적 정비도 가능해졌다.
이번 고시 완료로 해당 구역 주민들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신상진 시장은 "결합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유연한 계획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며 "선도지구 재건축이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