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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복기왕 의원 “도시개발사업 심의 절차 간소화 필요”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5-06 17:30:51 · 공유일 : 2026-05-06 20:00: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하고 유관 기관 협의기한을 명확히 해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13일 대표발의 했다.

복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한 통합 심의 규정이 미비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해 경관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 의원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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