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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반여3-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승인 ‘확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5-07 10:38:29 · 공유일 : 2026-05-07 13:00:3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3-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는 반여3-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권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4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9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1(반여동) 일대 4만8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8가구 ▲74㎡ 66가구 ▲84㎡ 456가구 ▲99㎡ 222가구 ▲105㎡ 1가구 ▲118㎡ 1가구 ▲131㎡ 4가구 ▲140㎡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동해선 부산원동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무정초, 송수초, 장산초, 신재초, 장산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탑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반여3-1구역은 2020년 2월 21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3-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는 반여3-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권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4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9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1(반여동) 일대 4만8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8가구 ▲74㎡ 66가구 ▲84㎡ 456가구 ▲99㎡ 222가구 ▲105㎡ 1가구 ▲118㎡ 1가구 ▲131㎡ 4가구 ▲140㎡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동해선 부산원동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무정초, 송수초, 장산초, 신재초, 장산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탑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반여3-1구역은 2020년 2월 21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