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ㆍ농협은행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 중이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적용 금리는 가구 구성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ㆍ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 원 이하ㆍ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등은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선정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ㆍ농협은행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 중이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적용 금리는 가구 구성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ㆍ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 원 이하ㆍ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등은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선정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