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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최종 승인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5-07 11:22:26 · 공유일 : 2026-05-07 13:00:3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의왕시가 신청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이달 6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0년 11월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계획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에는 변경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방재계획 등이 변경됐다.

의왕시 전체 행정구역 53.990 중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4.923㎢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8.113㎢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40.954㎢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기반시설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에 포함된 노선을 철도계획에 추가로 반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의왕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공업지역 물량 총량 범위 내에서 재배치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내용은 이달 중 의왕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일부 변경 승인으로 공업지역 재배치 물량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 신규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의왕시가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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