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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 27개 지구 지정 승인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5-07 11:24:08 · 공유일 : 2026-05-07 13:00:3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평택시 신대2지구를 포함한 13개 시ㆍ군의 총 27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는 이웃 간 심각한 경계 분쟁을 유발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 불규칙한 토지 모양이나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 등은 토지의 활용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으나 개인이 이를 바로잡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컸다.

도는 이러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해당 사업예정지구 토지등소유자 총수와 토지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충족한 27개 지구(6816필지ㆍ381만6000㎡)를 우선 지정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이어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토지 현황 조사와 측량, 경계 조정ㆍ정산 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면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드는 측량 비용과 등기 비용 등은 무료다.

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30개 시ㆍ군 담당자와 함께 사업 효과와 지적불부합 정도, 지구계 설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해 올해 사업지구를 선정했다. 이번 27개 지구 외의 나머지 사업 대상 지구는 오는 7월까지 지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도민이 사업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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