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이다.
아울러 시는 강남ㆍ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26.69㎢)과 강남ㆍ송파구 일대 14개 재건축 단지(1.4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 100㎡ 초과 거래 시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지정기간은 자연녹지지역은 이달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재건축 단지는 오는 6월 23일부터 2027년 6월 22일까지다.
신속통합기획 6곳도 사업구역 결정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ㆍ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ㆍ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ㆍ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18곳과 모아타운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10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92-9 일대( 4만592㎡) ▲강북구 수유동 442-10 일대(4만1731㎡)ㆍ수유동 486 일대(7만2385㎡) ▲광진구 중곡동 232-1 일대(6만3963.3㎡)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7만7001.2㎡)ㆍ연희동 170-14 일대(3만5623.6㎡) ▲양천구 신월동 229 일대(6만3654㎡) ▲용산구 원효로4가 110-1 일대(1만4526㎡)ㆍ용산동2가 44-3 일대(7만3070.5㎡)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9만5889.5㎡) ▲구로구 구로동 400-1 일대(2만7306.8㎡)ㆍ온수동 62 일대(1만927㎡) ▲은평구 불광동 16-111 일대(3만8296.4㎡) ▲도봉구 창동 608 일대(6만6395.8㎡) ▲동작구 사당동 77-24 일대(2만5194.8㎡)ㆍ노량진동 205-269 일대(5만9308.3㎡)ㆍ사당동 1026-10 일대(11만3858.5㎡) ▲강북구 수유동 540 일대(공공재개발ㆍ8만4031㎡) 등으로 총 100만3754.7㎡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지정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지정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성북구 장위동 65-107 일대(1만8914.95㎡) ▲광진구 자양2동 593 일대(7만4127.2㎡)ㆍ구의3동 224-54 일대(2만2240㎡)ㆍ자양동 663 일대(3만8525.4㎡) ▲강남구 삼성동 84 일대(3만4802㎡) ▲구로구 개봉2동 304 일대(3만4860㎡)ㆍ개봉2동 305 일대(8만0712㎡) ▲동작구 사당동 449 일대(6만826㎡) ▲송파구 잠실동 329 일대(3만6766㎡) ▲양천구 신월동 480-1 일대(4만1708㎡) 등으로 총 44만3481.55㎡이다.
이들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이다.
아울러 시는 강남ㆍ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26.69㎢)과 강남ㆍ송파구 일대 14개 재건축 단지(1.4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 100㎡ 초과 거래 시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지정기간은 자연녹지지역은 이달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재건축 단지는 오는 6월 23일부터 2027년 6월 22일까지다.
신속통합기획 6곳도 사업구역 결정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ㆍ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ㆍ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ㆍ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